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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남편과의 혼인 기록이 한국에는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못 하고 있어요
BY sambong12024-03-29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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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했어도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서류상 혼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이와 같은 증명 서류가 없다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상속세 신고와 같은 망인 사망 후 해야 할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자녀 없이 둘이서 미국에서 줄곧 생활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 중에 한국 부동산이 있었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저 말고 전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과 초혼이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이혼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남편의 이혼, 재혼 신고는 안 되어 있었죠.

남편의 재산을 받기 위해 저는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부동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라고 했고 그에 맞는 상속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나 싶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제 소송을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께서 세금은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 남편과의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아야 해서 머리가 지끈했지만,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주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 줄 세무사를 찾아보다가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 뿐 아니라 홈페이지 사례를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오신 것 같아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미국 상속인 사례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세무 매니저가 한 팀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받을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시스템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속세 신고와 미국 계좌로 송금까지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없이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 증명 후 상속세 신고, 미국 계좌 입금까지 완료”
 

미국 의뢰인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남편과 의뢰인, 남편과 전 부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상속·상속세 전문가는 이를 위해 상속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와 함께 남편과 전 부인의 미국 법원 이혼 판결 통지문 서류를 준비했고,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증명서 자료 또한 수집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아파트를 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진행했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심판문도 상속세 신고 시 첨부할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문제없이 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상속·상속세 전문가와 세무 팀은 이어서 상속 재산을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보낼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를 거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큰 어려움 없이 상속세 신고도 완료하고, 상속분을 미국 본인 계좌로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상속 문제 해결은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망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에 망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상속인으로서 많이 난감할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있기에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속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

 

 

출처 ;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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