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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상용/관광비자
BY 샤이니2024-04-19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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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B2

  • B-1/B-2 : 상용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흔히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B-1/B-2)
  • 사업상방문, 관광, 휴가, 여가
  • 특별히 분류할 카테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구비서류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사진 (5cm x 5cm)-흰색배경
  • 미국 비자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본인이나 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

  • 재직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급여 명세서 (최근 1년치)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이체 통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본인이나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주거래 은행 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이면 잔고 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농, 축, 수산업 종사자인 경우

  • 조합원 증명서 (농, 축, 수협에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
  • 추곡수매대장 혹은 경매, 매입, 매출 자료
  • 농지 원부 및 토지대장
  • 은행거래통장 (주 거래통장, 적금통장, 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프리랜서 (보험,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등)인 경우

  • 재직증명서 (회사자체발행, 회사 레터지에 작성)
  • 판매실적보고서
  • 수당지급내역서
  • 자격증, 경력증명서, 허가증 등 자격관련증명서
  • 은행거래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기타준비서류 (해당시에만 준비)

  •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출장 시에는 출장 증명서
  • 군 복무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은 병역에 관한 서류 첨부 (병적 증명서)
  • 다음 학기에 졸업 예정자는 졸업 후 영문 진로 계획서나 대학원 입학 예정서류 첨부
  • 재정이 약할 때 재산세납부증명서
  • 직장을 옮기신 분은 경력 증명서 (전 직장 발행) 첨부
  • 정년퇴직 하신 분 들은 연금 증서 및 경력 증명서 첨부
  • 부모나 다른 보증인이 비자가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 과거에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신청인의 나이가 만 14세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미만이면 부모님 재정 보증하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비자가 있을 경우 부모님의 비자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부모 모두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비자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유효한 부모님의 비자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

만 80세 이상

신청인의 나이가 만 80세 (80회 생일이 지나신 분) 이상만 되면 아래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인터뷰 없이 비자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만 80세 이상인 경우, 만 80세 넘지 않은 분은 인터뷰를 통해서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유일한 서류가 신청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신청서로 인한 비자거절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신청자의 사진 (5cm x 5cm)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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