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 제 I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이민 비자인 E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요 대상국가로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상사 주재원(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였거나 투자중에 있는 기업 또는 운영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투자자(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상사 주재원(E1)
투자자(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