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자
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려면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은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비자 받는데 유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한국 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자인 경우 구비서류
사업자인 경우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