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비자는 단 기간 보통(1~2년)동안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 훈련 및 실습을 허가 받는 것 입니다.
종류 1. 전문인 취업비자( H-1) 4년제 대학교 학사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고 그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 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른 비자(F/M)등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2. H-2 비자
미국에 있는 단순직 종사자의 노동력을 파악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분야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는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H-2A 비자 - 농수산업에 관련 단순직 종사자(자기간소요) H-2B 비자 - 농수산업을 제외한 단순직 종사자 최장 3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연장 가능하며 만기 전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른 비자(F/M)로 변 경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3. 직업 연수 취업비자(H-3) 직업 연수 취업비자(H-3)는 주로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본사 에서 직업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의 사원이 미국에서 교육 혹은 미국의 실무경험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교 적 빠른 시일 내에 발급되기는 하지만 미국 본사의 재정능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급이 되므로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4. 동반자 비자 동반자 비자(H-4)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녀가 어릴 경우 공립학교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