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는 학생비자이며 미국에서 어학연숴 또는 학위 취득 등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 다. 학생비자는 보통 5년의 기간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학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 후 미국비자인터뷰 면접을 예약한 후 면접당일 준비하신 서류들을 챙겨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유학을 가는 이유,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거라는 확실 성 등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1 비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H-1B 비자와 달리 사업 분야에 관련된 학위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H-1B 비자와 달리 노동청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2년마다 비자를 연장해야하지만 H-1N, L 비자와 달리 이론상 무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L비자와 달리 1년동안 자회사의 근무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대부분 E-01, E-2가 다 적용 가능하며 선택의 여지가 있습 니다. E비자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두명이라 반반씩 소유하는 경우 둘 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