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 (f1)이고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1월달에 베가스가서 결혼을 하였고, 지금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지금 Tuition fee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영주권을 받고 전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스폰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 영주권 진행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요즘 영주권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까요?
영주권신청서(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의경우 범죄전과나 이민사기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공무원이라고 수속이 빠르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수속기간은 아래 이민국 평균수속기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는 1,760불이고 저희 변호사비는 2,000불 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어느지역에 계시거나 저희 사무실에서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