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전 B1/B2 비자로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머물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미국에 간 적은 한 번도 없구요....
8년만에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고...이전 여권, 비자 다 만료되었고...이번에는 새로운 여권&ESTA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1. 만약에 이전 기록이 뜬다면...8년전 4개월 동안 체류한 기록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요?
정당한 B1/B2 비자(180까지 체류 가능)로 머물렀고...휴가로 순수하게 친구집에서 지냈습니다...불법적인 기록이나 그런
거 없구요...
다만 제 생각에...4개월이라는 시간은 장기체류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불법체류가 아니였을지라도...혹시라도 그
때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지...뭐했는지 등등 물어보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국심사 되게 걱정되네요...ㅠㅠ 별 생각이 다 들어서요...ㅠㅠ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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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2023-04-17 19:56:41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 내에 미국에 머물다가 출국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고요.
구 여권 지참할 필요 없습니다.
ESTA를 신청해서 입국을 하든,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든 입국 심사관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할 것
인지, 아닌지, 또는 미국에 입국을 해서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왕복항공권과 미
국에서 거주할 곳과 연락처, 한국 직장 명함 등을 챙겨서 입국 심사를 대비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 시켜주면 미국 입국은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입국심사관이 간혹 유도심문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당신이 가지고 온 현찰이 떨어 졌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해서 충당할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합
니다.
요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비이민비자로는 그 어떠한 취업행위를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온 카
드로 다 결제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