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관련 혹시 해외 경험자들 있으실까요?
현재 한국에서 정규직/5년이상다닌 회사근무중입니다.
6월말 출산예정
9월까지 출산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쓸예정입니다. 육휴는 당연 1년 연속으로 쓸거구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지금 미국 영주권진행중이고 지금 타임라인 기준으로 7월쯤 영주권이나와서
9월초에 출산휴가끝날때쯤, 아기랑 함께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경우 혹시 23년 9월~24년9월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될까요?
지금 노동부, 관련 부서 전화했을때 문의해보니까 심사를 넣어봐야 안다? 이러던데 혹시 관련해서 경험자 있으시면 답
변 부탁드릴게요~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 해외이주신고를 안하고 갈예정인데,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면서 꼭 굳이 내가 해외에 갔다는거를
알려야 될까요? 유선상담자는 아기랑 해외에 같이 갔다는 증빙자료(비자, 비행기표)를 내고 심사를 넣어봐야 알지, 100
프로 지급될지 말지는 그때 봐야 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