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는 미국을 관광 또는 친인척의 방문이나 비즈니스용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B2비자는 관광의 목적인 경우 또는 학업,일, 공부 수행 등을 제외한 특정한 목적이 없는 미국 방문을 위하
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B1비자와 B2비자는 방문상황에 유연하게 맞추기 위해 혼용하여 신청가능하며 발급이 가능합니다.
B1과 B2 비자로는 미국내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거나 영업이 불가합니다.
B1,B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학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 방문시 체류기간은 30일에서 최대 6개월로 기간이 제한 되어있습니다.
신분변경
고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변경신청이 승인 될 때까지 학교에 학생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분변경
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가나 연장기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장신청 사유가 이민국이 보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관광을 더 하고 싶다든지 또는 친척집에 조금 더 머물고 싶기 때문이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 시키는 것과
취업활동, 사업체를 구입하는 행위들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혹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사람, D/S로 입국
한 학생들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